2017-08-17 09:30

논단/ 해상보험약관의 해석과 영국법준거약관 및 약관설명의무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대법원 2016년 6월23일 선고 2015다5194 판결을 중심으로
<8.7자에 이어>
가. 사실관계
대법원 판결에 기재된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는 2012년 6월14일 터키의 코자 폴리에스터 사나이 베 티카렛 에이 에스(Koza Polyester Sanayi Ve Ticaret A.S., 이하 ‘코자 폴리에스터’라고 한다)에게 폴리머리제이션 라인(Polymerization Line) 1세트 4포장(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미화 350만 달러에 매도한 다음, 2012년 6월22일 미합중국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해 부보금액 미화 385만 달러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이하 ‘영국 적하약관’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WAIOP 조건(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일정한 해상고유의 위험을 해손의 종류나 규모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조건)으로 체결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따로 대표자를 두면서 이를 등기한 후 대한민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도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의 대리점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체결됐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①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라는 내용의 준거법 약관(이하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이라고 한다)과 ② 원고가 피고에게 부보화물의 갑판적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범위는 ‘투하(投下, Jettison)와 갑판유실(甲板流失, Washing Overboard)’ 이외의 일반 분손(分損)은 담보하지 않는 분손부담보[分損不擔保,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조건으로 축소된다는 내용의 ‘갑판적재(甲板積載) 약관’(On-Deck Clause, 이하 ‘이 사건 갑판적재 약관’이라고 한다)이 포함돼 있다.

(4) 원고는 중국 상하이 항부터 터키의 이스켄데룬항까지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을 주식회사 글로벌카고솔루션에 의뢰한 다음, 2012년 6월14일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위 선하증권에는 ‘이 사건 화물은 송하인·수하인의 위험부담으로 갑판에 적재되는데,그 손실·손상에 대해 이 사건 선박 또는 선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송인 면책약관(이하 ‘이 사건 운송인 면책특약’이라고 한다)이 기재돼 있다.

(5) 이 사건 화물은 2012년 6월14일 중국의 상하이 항에서 선박 레이스 지(MV ReisG)호의 갑판 위에 선적돼 운송되던 중 2012년 7월7일 오만 앞바다에서 이 사건 화물 4포장 중 한 포장인 보일러 1대(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가 해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6) 코자 폴리에스터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2013년 4월3일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

나. 사건진행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담보범위에 포함되는 갑판유실에 해당되며 보험자가 약관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최종 패소 확정됐다.

2. 판시사항

가. 준거법의 선택과 약관규제법상의 설명의무 문제
국제사법 제25조 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해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6조 제1항 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해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관해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이 준거법이 되지만,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해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이 사업자에 대해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4항이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해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해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돼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년 9월9일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참조).

나.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및 약관설명의무의 존부 문제
(1) 이 사건 준거법 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전부에 대한 준거법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한정해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기로 한 것이므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닌 사항에 관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이 계약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년 7월27일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 이에 관해는 영국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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