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지급보장 범위를 임금의 최종 4개월분, 퇴직금의 최종 4년분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 대비 각각 1개월 1년분씩 늘어났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열린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된 선원법 제56조를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지급 보장 범위 확대로 부담금 비율을 1000분의 0.65로 결정하고 선원 최저기준임금을 215만3000원으로 적용했다.
바뀐 규정은 다음달 1일 선원공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연간계약 갱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1189개 2776척으로 보장 선원은 총 1만1197명에 달한다.
해운조합은 2005년 선주 파산 등으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도입해, 지금까지 법정 최소적립기금의 147%를 적립했다.
이날 회의엔 조합측 위원장 및 간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동양산업 소속 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