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6일부터 위험물 취급부두 및 급유선 집단계류지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선박수리를 제한키로 했다. 이는 선박수리로 인한 항내 화재ㆍ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선박수리는 위험물 운송선박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용접, 절단, 소성(燒成), 납땜, 선박의 녹 등의 제거를 위한 연마(Grinding)작업 등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동안 군산항 부선 선박수리 중 관리 부주의로 화재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고, 타 항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수리 제한구역은 ▲위험물 취급부두 - 돌핀 4개소(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 ▲3부두(33선석)▲5부두(57선석) ▲7부두(79-1선석) ▲인근선석(32, 56, 58, 79-2선석) 등이다.
또 ▲급유선 집단계류 –군산내항 D잔교 및 장항항 B잔교 ▲수협급유소–군산시 수협(비응항, 해망동), 서천군수협(장항)에서도 선박수리가 제한된다.
선박수리 전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반드시 선박수리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수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수리 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산내항, 장항항, 소룡동 물양장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외국인 선원을 위해 선박수리 신고 허가 조건을 영문으로 작성 배포 하는 등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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