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 추진상황 현황을 듣고 있다. |
울산항만공사(UPA)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UPA는 지난달 28일 울산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울산항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1단계 기반시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일허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UPA는 울산시의회 차원의 성원과 범시민적인 공감대형성에 나섰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연료대체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금까지 오일허브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오일허브사업 건설현장을 시찰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일허브사업의 첫 관문인 ‘석대법’ 개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UPA 강종열 사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만큼 석유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세제 지원 등 환경조성에 울산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오일허브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2025년까지 총 2조2260억원을 투입해 90만7천㎡의 부지에 284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석유제품의 저장, 중개, 거래 등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의 중심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