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진해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법무법인 아주 김진한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5월1일까지이며, 채권자들은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파산과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 영업의 폐지나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대해 결의할 수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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