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5 10:26
1일부터 ETD 3시간 30분전에 제출돼야
지난 1월 1일부터 수출항공화물에 대해 딜리버리 쉬트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
최근 한국항공이 밝힌바에 따르면 수출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화물사고 방지
를 통한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서 딜리버리 쉬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따라 수출장치장 출고화물은 100% 딜리버리 쉬트를 작성해야 한다. 하
지만 콘솔화물은 콘솔대리점의 부킹 확인된 화물만 출고하며, 이후의 작업
은 콘솔대리점 책임하에 수행하게 된다.
딜리버리 쉬트는 항공사 부킹 날인후 장치장 출고 담당자 직인을 득한후 1
부는 장치과, 1부는 수출검수원 사무실에 비치된 딜리버리함에 보관해야 한
다. 또한 딜리버리 쉬트는 반드시 타이핑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특수화
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명표기가 있어야 한다.
한편 딜리버리 쉬트 접수 마감시간은 여객기의 경우 출발 예상시간 2시간 3
0분전이며 화물기에 대해서는 3시간 30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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