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을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연방재판소는 경영파탄 영향으로 화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다른 선사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의 운임해석을 제시했다. 한국에서는 선박의 임시 차압이 발생했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의 계약 및 채권에 관한 과제가 선명해지고 있다.
미국 저널오브커머스(JOC)는 최근 미국 연방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진해운이 수송할 수 없게 된 화물을 수출자가 다른 선사에 다시 의뢰한 경우, 한진해운 측은 운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담당 판사는 만약 화물을 다른 선사가 수송한 경우, 운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미국 물류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다. 그동안 판사의 결정은 미국 수입이 메인이었으나 수출 화물에 대한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적다고 한다.
수입 화물에 관해서는 한진해운이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나, 화주가 화물을 무사히 받기 위한 결정이 중심이었다. 그 밖의 논의도 화물 수송 후의 컨테이너 및 섀시 취급을 둘러싼 것이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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