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미국에서 화물 하역을 재개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저지 법원은 한진해운에서 신청한 압류금지조치(Provisional Stay Oder)를 승인했다.
한진해운은 이를 근거로 미국 항만당국에 하역작업을 신청했으며, 하역작업 승인을 거쳐 한국시각으로 11일 새벽(현지시각 10일 오전)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접안 대기 중이던 선박 <한진그리스>호부터 화물 하역을 했다.
1만TEU급 컨테이너선은 지난 8월21일 부산항을 출발해 8월31일부터 롱비치 인근에 대기 중이었다. 선적화물 총 9124TEU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압류금지조치로 미주 노선의 물류 혼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물 하역이 보다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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