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선주협의가 EU 유럽위원회의 ‘선박 리사이클에 관한 과금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일본선주협회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비 EU국적의 전적에 따른 선박 리사이클 규칙의 적용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금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EU 각료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비 EU국적선을 포함한 EU항 기항 전선에 리사이클 라이센스 구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라이센스 구입을 통해 EU 승인 야드와 그 이외 야드의 인수 가격의 격차를 리사이클 펀드로 적립하는 구조다. EU 승인 야드에서 해체한 경우 라이센스료를 돌려준다.
일본선주협회는 이 과금제도에 대해 “해운업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남아시아의 해체 주요국들이 적용하는 비칭방식으로는 EU 승인 야드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체 주요 국가의 시설 개선 의욕을 깎아내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아시아선주협회는 7월 초 ICS(국제해운회의소)와 유럽선주협회(ECSA)의 반대 성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의사를 표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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