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조선업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이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4일부터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리를 시중금리(3.73%) 보다 낮추고(2.7~2.9%) 보증비율을 확대(85→100%)하는 등의 조건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소재지 불문) 및 조선사 소재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이전에 취급됐던 보증만기가 금년 내 도래하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도 올해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7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