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3 16:56
택배 박스값 담합 기업 무더기 적발
공정위, 45개 제지사에 총 1040억원 과징금 부과
제지회사들이 택배 박스나 과자 상자를 만들 때 쓰는 골판지 값을 담합해 올려받다 공정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당하게 인상된 가격은 최종 소비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작 소비자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담합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공정위는 골판지 원료 구매부터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수년간 담합을 저질러 부당 이득을 취한 45개 제지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가운데 4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세아제지 등 18개사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 등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모임을 갖고 총 6차례에 걸쳐 원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모임을 통해 총 18차례에 걸쳐 인쇄고지·신문고지 구매단가를 ㎏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세 차례의 회의에서 담합사건에 가담한 제지사들에게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1039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지업계 전반의 담합을 총 5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시정해 향후 업계 전반에 시정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공정위의 시정으로 다른 산업분야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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