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8일 거제시 상공회의소에서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 주재로 조선산업 위기극복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6일 정부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직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어 조선해양업체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고용안정과 기업지원 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대책회의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2'와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STX조선 등 중형조선소 3곳의 인력담당 부서장을 비롯해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고용정책단장, 기업지원단장과 도내 시·군 조선해양산업 업무담당 과장, 통영노동지청 통영고용센터장,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화 및 기업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관련 시군과 고용노동센터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지역 현안문제, 대정부 건의사항 등 기관별 지원 검토 중인 사항을 그리고 조선해양업체에서는 자구계획과 건의사항 등 현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쟁점으로는 고용문제의 실업급여 적기 지급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필요함이 언급됐다. 특히 조선해양분야 인력감축에 관한 근본적 문제는 대부분의 인력감축 대상이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외부인력(물량팀)으로 현재의 고용유지제도 혜택 범위에 들지 않는 제도적 맹점이 있기에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수주(물량) 지원관련 중앙정부(채권단) 차원의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 등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세제감면 등의 방안 검토와 또한 선가 하락과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종전환에 필요한 국책 R&D과제 지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단기·중장기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대정부 건의사항에 조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용노동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의 납입유예 제도 개선(보건복지부), 고성군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간 연장 등이었다.
도의 건의사항은 용접과 도장 기능인들이 타 업종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개최, 공유수면점사용, 지방세 감면제도의 조례개정 등을 통한 지원 요청이 있었다.
최만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고용분야에서 현재의 업종전환을 위한 재교육, 미래 조선해양 경기 호황시를 대비한 고용유지 재교육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후 추가적인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하여 도차원의 단기·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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