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재활용조약(홍콩조약) 선점을 위해 EU(유럽연합)가 독자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선박재활용규칙(이하 폐선규칙)에서 주요 선박 해체국 중 하나인 인도를 해체 허용 조선소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EU가 지난 12일자로 발표한 폐선규칙 가이드라인은 해체된 블록이 조간대(해안에서 만조 때 물에 잠기고 간조 때 드러나는 부분)와 모래사장 등에 닿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EU 폐선규칙의 골격이 된 홍콩조약은 적절한 선박 해체에 필요한 요건을 선박 및 선박 재활용시설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5월로 채택된 지 7년이 되는 이 조약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 실적이 있는 국가의 비준을 요구하는 해체국 조항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발효 시기는 2018년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EU가 도입을 추진 중인 폐선규칙은 우량 해체조선소 명단을 작성한 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서의 해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가 이달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른바 해체조선소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의 세부사항을구체화했다.
당초 폐선규칙에서 정한 ‘폐액 설비를 갖춘 비침투성 바닥’ 등의 작업 환경 기준에 대해 ‘(블록을 옮길 때는) 바다, 조간대, 백사장, 자갈 등 어떠한 침투성 지표에도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을 더했다.
이 조항은 인도 폐선장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인도 폐선장은 모두 해안에 선체를 거치한 뒤 조간대에서 뱃머리부터 서서히 선박을 해체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일부 폐선장은 절단한 블록을 선체 속에 넣는다거나 기름 유출 대책을 취하는 등의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조간대나 모래사장에 선박 블록을 닿지 않도록 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체하는 터키에서는 백사장을 포장해 호안(
護岸)화하는 대응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인도는 선박 집적지인 앨런 지구의 얕은 해안 지형에선 이 같은 대응도 어려워 EU가 7월 마감하는 우량 해체조선소 명단에 인도 해체업자들이 포함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U규칙은 2018년 말 발효될 예정으로 처음엔 EU 국적의 신조선만 대상이지만 2020년 말에는 EU를 기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조약과 별개로 시행되는 규칙이어서 전 세계 해체 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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