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황진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에스더블유해운(SW해운)의 특별조사와 2·3회 관계인집회를 5월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SW해운은 지난해 11월 20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그 다음달 11일 개시 명령을 받아 들었다. 채권자는 한국선급 산은캐피탈 수출입은행 등 133곳이다.
SW해운은 재정상태는 썩 나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을 압박하자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먼 사태가 발발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4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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