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기업의 해운소득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국선주협회가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소득이 투자나 임금 배당 등의 형태로 가계 소득으로 흘러 들어가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코자 법인세법 제56조를 신설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중 기업의 미환류 소득을 대상으로 법인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선주협회는 기재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톤세제를 적용한 해운기업을 특례 적용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해운산업의 생산설비인 선박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건 해상 및 육상직원 일자리 창출과 선박관리업, 해상보험, 선박검사, 선박수리업 등의 유관산업에까지 폭넓게 기여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선주협회의 건의를 수용해 톤세를 채택한 선사의 해운소득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이 아니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톤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규정돼 있으며 톤세를 통해 벌어들인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게 아니며 따라서「법인세법」 제56조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적용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의 선박 도입에 대해선 해운회사의 투자금은 BBCHP 계약에 따라 장기 미지급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리했다.
외항해운기업이 취득한 외항선박 또는 해외에서 최초로 구입한 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외항해운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에 취득한 선박 투자금을 연부연납(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적용받게 된 경우에도 ‘투자’로 정리했다.
이밖에 외항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의 자본 지출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이후에 발생하는 것도 투자로 간주된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해운산업의 특성과 장기불황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환영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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