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해 선박건조공제를 출시하고 선박공제 요율을 평균 6% 인하했다고 밝혔다.
선박건조공제는 선박건조업자를 대상으로 선박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이다. 건조공정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운영되며, 선박건조가액이 명기된 선박건조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공제가액으로 공제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계약자가 희망하는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은 선박건조공제 출시에 따라 조합 사업다변화 및 종합 해상보험 전문기관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조합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박공제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과의 연계로 고객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합은 선박공제 요율을 사업 및 선종별 손해율 실적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평균 6% 인하했다.
조합 관계자는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원공제의 기본공제료를 동결하는 등 조합원사와 상생경영을 도모하고 공제사고 예방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연안해운업계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 P&I 국제그룹(IG클럽)은 평균 1.76%의 요율인상을 발표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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