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11:29

논단/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수출입매매계약의 운송조건과 운송계약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계

FOB운송조건의 경우 매수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라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10.26자에 이어>
3. 대법원 1996년 2월9일 선고 94다27144 판결

가.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에 대해 운임포함조건이 아닌 본선인도조건을 기재한 신용장 해당화물에 관한 한 원심판결은 본선인도조건 및 운송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나. 판결이유

(1) 운임포함조건 화물의 경우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와 K회사 사이의 이 사건 수출입매매계약 중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원심 판시 370호 및 705호 신용장에 의한 수출입매매계약의 화물 운송을 위해 체결된 원심 판시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인 K회사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 주장의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중 위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논지는 원심 판시 705호와 57호의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인 “이글 익스프레스 하우스 비/엘(eagle express house b/l)에 의한 선적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들어, 위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도 위 K회사가 피고를 대리해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특별조건은 위 신용장에 기해 수출할 화물은 해상운송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선하증권(통상 master b/l이라고 함)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인 소외 이글 익스프레스의 창고에 당해 화물을 입고하고 발행받은 하우스 비/엘(house b/l)로도 신용장 대금의 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위 특별조건을 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을 대리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294호, 314호, 551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위 운송계약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본선인도조건 화물의 경우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해 화물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해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해 운임후불(freight collect)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와 K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수출입매매계약 중 본선인도조건(f.o.b.)으로서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이라고 표시된 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원심 판시 580호 및 57호 신용장에 의해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의 경우는, 위 매매계약이 본선인도조건(f.o.b.)임에도 그 목적물의 운송을 위한 선복을 매도인인 K회사가 확보해 그 운송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K회사 사이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매매계약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체결하면서도 목적물의 운송을 위한 선복은 매도인인 K회사가 확보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위 신용장에서 운임후불의 선하증권을 요구했고, K회사가 원고와 운임후불의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임후불이라고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은 사실을 함께 참작하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K회사에게 자신을 대리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했고, 이에 기해 K회사가 피고를 대리해 위 735호, 1148호, 1153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735호, 1148호, 1153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운송계약상의 운임과, 원고 주장의 입항료, 체화료 및 멸각비용 중 위 735호, 1148호, 1153호의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위 운송계약의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경우에도 K회사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일 뿐이고 피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본선인도조건(f.o.b.) 및 운송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운임포함조건 화물에 대한 피고의 지위 및 책임부담의 존부

원심 판시 294호, 314호, 551호의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에 적용되는 개정 전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9조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법 제800조 제1항에는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한 운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을 통지받고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바로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며, 또한 기록상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국제 상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 294호, 314호, 551호 각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피고에게 상법 제800조 제1항 소정의 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또한 기록을 검토해 보면, 위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피고가 운송물을 수령 없이도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운송물 수령과 채권자 지체 문제

수하인이나 선하증권 소지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운송물을 수령했을 때 비로소 운송계약이나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하인이나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막바로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논지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VII. 판례평석 및 결어

위 대법원 판결은 운송조건이 운임포함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매도인이라고 판시한 후 매수인인 수하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화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운송조건이 본선인도조건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보아, 매수인이 선하증권에 기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체화료 등에 대해 운송계약의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운송조건이 본선인도조건인 경우 매도인이 운송계약체결에 직접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해상운송에서의 운송계약은 선하증권 이외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이 운송의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운송 의뢰인 및 운송조건을 기초로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해석을 통해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출입매매계약상의 운송조건을 기준으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에도 부합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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