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도화물 운임요율 관련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 교통연구원(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TRB)에 따르면 현재 미국 화물 운송의 3분의1이 철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곡물, 석탄, 화학물 등 대용량 화물의 경우 철도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철도 운임요율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TRB는 미국 교통부의 후원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화주에게 부과된 운임요율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현행 방식을 벗어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들을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철도화물 운임요율에 대한 화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미 폐기된 스태거스 철도법(Staggers Rail Act, 1980)은 철도화물 운송의 쇠퇴와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화물 운임과 운영방식에 대한 규제를 대거 완화했고, 1990년대 말까지 상당한 혁신을 이뤘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철도화물 운임요율 인상 속도가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철도화물 수송 서비스에 대한 화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화주들은 철도화물 운임요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과도하게 높은 운임요율을 식별하는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TBR는 문제가 되는 철도화물 부문의 운임요율을 검토 및 비교할 수 있도록 미국 교통부가 직접 신뢰도 높은 방식을 개발하고 테스트해 정교하게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철도화물 수송 규제기관인 육상운송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가 운임요율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관례에 따르는 판결 방식은 소송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분쟁 해결까지 몇 년 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규모가 크지 않은 분쟁의 경우 화주들이 문제를 덮어주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RB는 분쟁 대상 요율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STB의 심리 과정 대신 중재 심리를 통해 좀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운임요율 중재 과정에서 선적요율 문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화주들이 경쟁 철도회사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화물을 이송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식도 제세된다.
TRB의 리처드 슈말렌지 위원장은 “현행 구조가 화주들의 비용 부담을 발판으로 철도업체들의 매출을 보장하는 구조이다”며 “운임요율의 적절성을 평가할 신뢰성 있는 방법을 확보함으로써 심리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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