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1 15:19
정부가 현재 자유업종으로 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택배업의 덤핑, 과
당경쟁과 화물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 운송사업 업
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오토바이 택배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독립업종으로
신설, 제도권으로 흡수해 운임, 운송약관, 보험가입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이와함께 운송사업의 업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종에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함께 이륜자동차를 추가하는 방안도 연
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토바이 택배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독립업종으로 신설할 경우
규제완화 추세에 역행하고 행정관청 감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데다 기
존사업자 반발 등 입법추진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
라 오토바이 택배업을 현행처럼 자유업종으로 존치하되 화물의 멸실·훼손
으로 인한 피해보상 방안 등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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