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의 모리시게 토시야 해사국장이 카보타주(Cabotage) 완화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특구제도를 이용한 카보타주(일본 연안 해상운송의 자국적선 한정)규제의 완화를 요구해 왔다. 요청에 대해 해사국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화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특구든, 뭐든 논외다”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요청안은 내각부의 지역활성화추진실에 설치된 ‘근미래 기술실증 특구 검토회’가 실시한 프로젝트 모집에 대해 시모노세키시 등의 지방정부가 제출한 안건이다.
현재 카보타주 규제의 제약으로 나가사키현 쓰시마 해상에서는 외국적 선박간의 화물환적작업(STS·Ship to Ship Transfer)이 배타적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해당작업이 야마구치현의 영해 상에서 진행될수 있도록 요청했다.
모리시게 해사국장은 “카보타주는 안전보장 및 자국 해운의 안정수송 확보를 위해 국제 관행으로 확립된 제도”라며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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