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사용, 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등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고시(제2015-187호, 2015.6.18)됐다고 안내했다.
기존 화물입출항료의 대납이 해상운송사업자(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에 국한되던 규정이 해상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확대됐다. 또 통과선박에 대한 규정 중 선박 결함의 수리에 대한 해석은 항해중인 선박이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경우로 국한됐다.
선박입출항료 100% 면제대상 선박으로는 환자발생으로 인해 긴급 입항하는 선박이 추가됐며, 급유만을 위해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의 경우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 부두 접안한 후 12시간 이내 출항해야만 면제대상에 부합하게 된다.
해당규정은 7월 1일 00: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해 적용되며 개정된 규정 전문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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