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판돌)은 지난 19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해운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운선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11일부터 강원지역에 배치되어 업무 중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소개하고 감독대상 및 직무범위 등 제도의 취지와 운영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 및 선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며, 해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개선명령이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도·감독 대상은 주로 강원도와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 2개사의 여객선 4척,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개사의 내항화물선 4척 등이며, 정기감독(연 1회) 및 수시감독(연 2회, 필요시)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무역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지도·감독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정착을 통해 해양사고예방 및 해사안전관리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동해=김진수 통신원 sam@samcheoks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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