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18:35
지난 7월 1일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
는 관세법 시행령 제 4조의 29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 소관 할
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가격안정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40% 범위
안의 세율을 기본세율에 감하거나 가산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
제도이다.
2000년 하반기중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포함) 소관
품목은 최근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추
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회복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입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가격이 상
승추세인 기초원자재와 국내생산이 부족해 수입이 불가피한 중간재 그리
고 중소기업지원 품목 등을 중심으로 33개 품목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천연고무, 폐지, 양모, 원면, 선재,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알루미늄
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6개품목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품목이다.
수입가격 상승으로 계속 적용되는 기초원자재 품목은 동광, 연광, 목재칩,
선철, 고철, 조동, 납사제조용원유, 핫코일, 슬랩 등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이 부족한 마그네슘괴, 알류미늄선, 유연처리가죽, 마그네슘
괴, 빌레트 등 7개 품목을 선정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을 받는 33개 품목
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납사제조용원유, 생사, 면사, 화학펄
프 등 13개 품목은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제지공업협회 등 추
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용된
품목중 천연인산칼슘, 연광, 천연고무, 양모, 고철,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
랩,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기초원자재 7개품목은 0%세율을
적용하며 기타 품목은 0.5~6%의 할당세율을 적용해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6%포인트(면사, 재생 또는 반합성 필라멘트사 등)에서 최저 0.5%포인트
(원면, 동광)까지 낮추어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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