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급병실에 입원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상급병실의 입원비 전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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