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와 연관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 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의해야 할 것 입니다. 우선 이 기업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판매실적 부진, 재고량 누적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우선, 첫째 사업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둘째 사업주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셋째 사업주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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