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해고의 방식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서면을 해고할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이메일에 의한 통지도 서면통지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근로자가 해고시기와 해고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경우로 인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방식의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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