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공장에서 처분할만한 물건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강제적 채권추심 내지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취거행위(取去行爲)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84. 12. 26. 선고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따라서 귀하가 채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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