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는 농협이 직접 택배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나, 기존 택배사를 인수해 택배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농협 택배 진출, 국토부에서 불법으로 결론’ 기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농협의 택배사업 진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농림부에 물류업계의 우려와 반발 등 관련 동향을 전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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