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5 18:06

강석호 의원, ‘철도물류산업 육성법’ 대표 발의

“유라시아 국제철도시대 대비해 철도물류 경쟁력 높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강석호 의원은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철도물류시설 투자와 육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유라시아 국제철도시대에 대비해 우리 철도물류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철도물류의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철도물류에 필요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철도물류사업자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화물역 등 철도물류시설의 건설 및 개량,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선로, 유치선 및 유효장의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량수송단인 철도화물운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화물역의 거점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거점 철도화물역을 지정해 시설의 확충 및 개량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철도건설사업으로 철도물류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인입철도를 건설하도록 함(안 제11조, 안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선로를 배분하도록 하고, 철도물류의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화물열차의 운행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안 제1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합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시설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물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의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7조, 안 제18조)

▲국가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에 있어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도록 하고, 위험물과 중량화물 등을 철도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화주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철도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감면․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지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고,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조사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기위한 철도물류시설의 개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안 제22조)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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