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물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입지·구조 기준 정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철도·공항·주차장·공원·녹지 같은 도시의 각종 기반시설로 국토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종류와 입지요건, 구조, 설치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전시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신설하고 입지와 구조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역에서는 도심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물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물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으려면 유통·물류시설이 복합화된 유통업무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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