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3 20:44
OECD 해운위원회 2000년 제 1차 정기회의가 우리나라(수석대표 해양부 정이
기 해운물류국장)를 비롯한 29개 회원국과 옵저버국인 러시아가 참가한 가
운데 5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선
해운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면제에 관한 사항, 운송화물에 대한 선하
주 책임분담제도에 대한 개정방향, 회원국의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조치
조사사업, 미래의 선원수급 문제, 비회원국과의 해운협력 방안, WTO 해운
서비스 협상대비 전략 등 2천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될 WTO 해운서
비스 협상을 앞두고 향후 국제해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제
들이 논의되었다.
OECD 해운위원회 정기회의에 이어 우리나라 대표단은 5월 25일, 26일 양일
간 해운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운산업의 규제개혁
워크삽에 참가했다. 동 워크샵에는 회원국의 해운 및 경쟁당국 정부대표
및 세계 주요 선하주 대표들이 참가해 국제해운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한 독금법 적용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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