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국제해사기구)의 제94회 해상안전위원회 회합이 지난 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극해 등의 항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요건을 포함시킨 극해코드를 채택했으며, 지난 회합에서 승인된 극해코드를 의무화하기 위한 해상인명안전 조약부속서 개정안의 채택도 이뤄졌다. 14일 일본해사신문에 따르면 극해 이용을 둘러싼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합에서는 9월 화물운송소위원회에서 초안이 최종화된 국제가스연료선(IGF)의 코드 채택을 위한 심의도 이뤄졌다.
신조선 이외에 기존 연료 엔진에서 가스·저발화점 연료를 이용한 엔진으로 전환 공사를 한 선박이 대상이 된다. 500t 미만의 화물선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형선에 대한 규제는 각국의 법률에 맡겨진다.
선박용 연료로서 천연가스는 현재 주류인 중유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다. 또한 북미 셰일가스 생산 등에 따라, 저렴하고 안정된 공급이 기대되기 때문에 차세대 선박용 연료로서 실용화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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