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11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허가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4호‘14.9.2.)에 따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별허가는 화물의 집화 등을 담당 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 공고에 따라 사전심사를 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대상자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해당 허가 대상자에 대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했으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 계약 택배 업체와 허가 신청시 전속 계약 택배 업체가 다른 자는 허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허가는 본인 소유(명의)의 차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허가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는 만큼 허가대상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신청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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