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물류배송 상하차 지원 업무를 하다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물류배송을 위해 상하차 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심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8년부터 H통상에서 근무한 심씨는 하루 평균 5t가량의 화물 상하차를 처리하며 평일 12시간 이상 주 6일씩 근무했다. 심씨는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지기 5개월 전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측은 심씨는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을 거뒀는데 과로가 사망의 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화물의 상하차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모든 화물을 직접 상하차하는 것이 아니다”며 “약 25년 이상 하루 3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해온 점을 종합해보면 뇌동맥류 파열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심씨가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주 74.5시간을 근무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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