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무등록 개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24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10월8일까지 15일간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이 고시됐으며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 허가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다.
제출서류는 허가신청서와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이며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 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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