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공기업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공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율(220%) 보다 훨씬 낮은 실정(34%)이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공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4개 항만공사의 공통기능과 중복되는 기능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인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범위가 작아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이중으로 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의제범위를 확대해 항만공사 사업추진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재산은 항만 이용자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항만공사에서 관리청의 전대 승인 없이 사용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 항만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항만시설이용자가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사용료 체납 징수와 동일하게 지자체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항만공사 운영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항만공사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 발굴에 힘써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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