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16:46

판례/ 조선소 안벽에 계류중인 선박의 조선소 상가설비와 충돌시 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2014년 5월15일 선고 2013가합47173 판결
<8.18자에 이어>
【원      고】
주식회사 제이 와이 조선
【피      고】
1. 주식회사 동해조선
2. 광진통운 주식회사
【변론종결】2014년 4월24일
【판결선고】2014년 5월15일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은 원고에게 179,09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4월21일 부터 2014년 5월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진통운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동해조선이, 원고와 피고 광진통운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9,097,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4월21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의 요지

가. 원고는 선박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OO조선(이하 ‘피고 OO조선’이라 한다)은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XX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XX통운’이라 한다)는 기선 광진월드7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OO조선은 2011년 3월경 피고 XX통운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하게 됐고, 피고 XX통운은 2012년 3월27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OO조선의 안벽에서 계류 (주1: 선박을 부두, 방파제, 부표 등에 붙들어 메는 것)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은 2012년 4월21일 23:00경 안벽을 벗어나 떠내려가게 돼 인접한 원고의 제2번 선대 (주2: 선박의 건조하거나 선박을 끌어올려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경사진 시설) 시설에 충돌했고, 이어 제1번 선대 시설에 좌초됐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제1번 선대에서 2012년 4월28일 하가 (주3: 선박을 선대에서 내리는 것) 예정이던 현대당진호가 수리 중이었는데 원고의 위 선대 시설이 파손됨에 따라 하가예정일로부터 6일이 지난 2012년 4월28일에야 하가하게 됐고, 원고는 파손된 위 선대 시설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조선소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됐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합계 179,097,802원의 손해(선대 파손부분 복구비용 87,593,000원 + 선대 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2012년 4월23일부터 2012년 4월28일까지 6일간 영업손실액 31,340,150원 + 현대당진호의 소유자인 현대해운 주식회사가 6일간의 하가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청구한 운항손실금 60,164,652원)를 입었다.

바. 판결문을 살필 때 상기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는 피고 OO조선에 대해서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피고XX통운에게는 순차적 혹은 택일적으로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공작물 책임을 각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부산지방법원 (이하 “법원”)의 판단

가. 피고 OO조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OO조선은 변론하지 않았는바, 법원은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해 보관하는 자로서 자신의 시설 내인 안벽에 계류 중인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선박이 안벽에서 벗어나 떠내려가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위 피고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나. 피고 XX통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일반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원고는 피고 XX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시운전을 마치는 등 선박의 관리를 시작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① 피고 XX통운은 피고 OO조선에게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의뢰한 도급인이고 이 사건 선박은 건조돼 인도되기 전까지 수급인인 피고 OO조선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던 데다가 피고 XX통운이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 XX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정했다.

(2)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원고는 피고 XX통운이 해기사 자격증을 가진 A를 이 사건 선박 건조현장에 파견해 피고 OO조선의 이 사건 선박 건조의 전체 과정을 지휘·감독했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12년 4월21일이전인 2014년 3월27일 피고 XX통운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바, 도급인인 피고 XX통운과 수급인인 피고 OO조선의 관계는 실질적인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이므로 피고 XX통운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3년 5월27일 선고 92다48109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후, ① 피고 XX통운이 이 사건 선박 건조현장에 A를 파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해기사는 선박 건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선박에 승무해 선박을 운용하는 선박직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인데 (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 , 제4조 제1호), A는 4급 항해사로서 원양어선의 항해사 경험과 근해 소형선박의 선장 경험이 전부인 자로 이 사건 선박 건조과정 전체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도하는 등 시공 자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도급인인 피고 XX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급인인 피고 OO조선과 사이에 바로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 XX통운이 수급인인 피고 OO조선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용자책임 역시 부정했다.

(3) 공작물책임
1)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 본문): 원고는 피고 XX통운이 이미 이 사건 선박의 시운전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이전받아 관리를 시작했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법원은, ① 통상 시운전에 합격해야만 비로소 선주에게 완성된 선박을 인도하는데, 이 사건 선박은 2012년 4월20일 실시된 제1차 시운전에서 기관실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돼 이를 보완한 후 제2차 시운전을 하기로 돼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운전에도 합격하지 못했던 점, ② 따라서 피고 XX통운 소속의 기관장은 제1차 시운전 당시 시운전의 입회인 자격으로 탑승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XX통운 소속 기관장의 탑승사실만을 가지고 피고 XX통운이 사건 선박의 점유를 이전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 XX통운은 2013년 8월7일 이후에야 피고 OO조선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XX통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점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자 책임을 부정했고,
2)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원고는 피고 XX통운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이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데에 관해서 법원은,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 OO조선은 이 사건 선박을 건조해 점유·보관하는 자로서 자신의 시설 내인 안벽에 계류 중인 선박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선박이 안벽에서 벗어나 떠내려가도록 한 과실이 있고, 피고 OO조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해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XX통운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판결에 대한 평석

가. 조선소 내지 조선 작업 중 사고 관련 판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조선 관련 분쟁은 대개 영국 중재 조항에 의거 영국법에 따라 영국 런던 등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건과 같이 “불법행위”류의 사고를 다루는 경우에나 비로소 우리 법원의 조선(소) 관련 판단을 엿볼 귀중한 기회가 생긴다.

나. 본건에서 피고 OO조선이 전부 패소를 당한 것은 다분히 예상되는 바이다. 동 피고 조선소 즉 피고 1의 안벽에서 계류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은 2012년 4월21일 23:00경 안벽을 벗어나 떠내려가지 말도록 미연에 충분히 조치하게 할 의무가 있던 점에 비춰, (의제자백 여하를 떠나서도) 동 피고가 유책이란 결론에 상당 부분 공감된다.

다. 문제는, 위 조선소에 배를 맡긴 수리의뢰인인 선박 소유자 즉 피고 2 (이하 “선주”)의 책임이다. 배를 조선소에 맡긴 선주로서는 배가 안벽에 풀려나 타 선박 내지 시설물과 충돌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수리 조선소에 배를 맡긴 이상 조선소가 점유자이지 선주를 점유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선장, 해원들이 수리기간 특히 사고 발생할 무렵 즈음해 배에 침식 내지 기거하고 있다면 이 이슈는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공작물책임 법리를 우리 법원이 순수한 무과실 책임으로 파악하지 않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보는 것이 근래 확립된 경향이므로, 위 피고에 대해 면책을 선언한 위 판시는 매우 타당하다.

라. 첨언하자면 피고 조선소는 소형 조선소로 사료되는바,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소형조선소들이 이러한 책임보험을 충분히 갖추고 영업하는지 또한 보험금액이 사고 피해 전보를 담보할 정도의 액수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해운 및 조선 업계의 공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조선소들도 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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