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4 10:45
EU(유럽연합)는 해운독금법 면제를 5년간 연장했다.
KMI 강종희 선임연구위원에 의하면 EU는 지난 4월 25일 소위 일괄면제 규정
을 갱신하여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반독점금지 규정적용을 향후 5
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시장 점유율이 30% 미만이거나 비동맹으로서 점
유율이 35% 이하인 선사는 자동적으로 일괄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동
맹선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는 경우 또는 비동맹선사로서 점유율이 35%
수준에 이를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위원회로부터 6개월내에
반대의사를 통보받지 않으면 독금법 적용이 자동 유예된다. 하지만 동맹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위원회에 통보하고 반드시 독금면제 적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일괄면제규정은 동맹선사들의 가격설정을 조건에 따라 엄격히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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