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24 16:14
앞으로 하역장비등의 소유자는 항만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선
박의 대형화 추세와 더불어 대형화, 고속화하고 있는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법시행령개정작업을 통해 검사대
상 장비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정기검사
, 수시검사 시설장비의 소유자 자체점검 실시를 의무화하고 검사의 전문성
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검사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국 항만 1천
5백여대의 항만시설장비와 신항만에 설치예정인 1천4백여대의 항만시설장비
에 대한 검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입항료를 납부하고 있는 해상화물/여객운송사업자
와 해운대리점업자는 대납에 소요된 경비(교통비/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납화물입항료의 3%의 소요경비를 정부에서 지급함으
로써 정부는 징수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비용(약 10억원/년
)을 절감하게 되고 항만이용자는 대납에 소요된 실비를 보전받아 편익을 제
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8월 시행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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