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UPA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울산항 6부두 등 10개 부두에 대한 내진성능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울산항 항만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용역으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해 내진성능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UPA에서 관리중인 시설물은 전체 33개소이며, 이중 1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UPA는 금년에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진성능보강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130억을 투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UPA 항만건설팀 김종열 팀장은 “울산항의 모든 관할 시설물에 대해 조속히 내진성능보강공사를 마무리해 지진에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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