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7:27
국적외항업계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최근 통과화물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관세청에 제출하고 통과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보세화물 입출항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일시 양륙한 통과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한정함으로써
통과화물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통과화물을 일반보세구역에도 장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또 일시 양륙된 통과화물을 이적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으로 부터
이적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적허가 승인지연으로 인한 선박의 스케
줄 차질과 업무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통과화물의
이적허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선주협회는
일시 양륙된 통과화물을 보세구역에서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을 하여 이적하
고자 하는 자는 통과화물 컨테이너 재작업시 민원인이 관할세관을 직접 방
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과 시간낭비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과
화물 컨테이너 재작업신고를 EDI방식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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