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에서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선적지사전검사를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으나, 잠정 보류됐다.
현재 필리핀으로 반입되는 벌크와 브레이크벌크 화물은 선적지사전검사가 요구된다. 세관은 올해 2월, 현행법을 확대해 필리핀으로 반입되는 모든 일반화물에 대해서도 시행하겠다는 세관행정명령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 항공화물 ▲ 이주화물 ▲ 30일 이내 반출되는 환적화물 ▲ 폭발성 화물 및 파이로테크닉(불꽃) 화물 ▲ 필리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정부 대행업체의 수입화물 ▲ 경제자유무역청에 등록된 업체의 수입화물 ▲ 유해 및 사망자 유물 ▲ 외국 정부 당국에서 수입되는 공무상 화물 ▲ 3 HBL 이상으로 구성된 콘솔화물 ▲ 해외근로 후 복귀하는 필리핀 국민의 차량 및 오토바이의 차량 수입 등이 선적지사전검사의 예외대상이다.
또한 선적지사전검사로 반입되는 화물은 자동적으로 실질검사 및 X-ray 검사에서 제외된다.
다만 선적지사전검사 리포트가 변조됐거나 변조된 흔적을 발견한 경우, 수입자가 선적지 검사확인서를 부정하고 도착지 항구의 세관원의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와 도착항 지자체장이 화물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실질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일반화물 선적지사전검사에 대한 세관행정명령 발표는 올해 4분기로 예상된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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