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평형수 무단 배출을 제재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27일 선박평형수를 조정하는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 위반 시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과적을 위한 선박 평형수 조정으로 복원력 상실에 따른 참사라는 사실이 유력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행법은 만재흘수선(선체가 물에 잠기는 최대 한계선) 초과 금지나, 복원성 유지 의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평형수를 줄여 선박 복원력 유지에 심각한 장애를 미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해운조합·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모두 평형수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 평형수를 규정대로 넣는지를 관리하는 절차와 감독기관이 없다보니 선원들은 선박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평형수에 대해 기록조차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침몰 좌초 등으로 인한 해양 선박사고는 대량의 인명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수반한다.
특히 대형 여객선 사고는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도 큰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박 출항 전부터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장이 선박의 복원성 확보를 위해 적정량의 선박평형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 한 후 여객 승선 및 화물을 적재하고, 관계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선박을 출항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과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평형수를 줄이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져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운룡 의원은 “선박 안전의 기본인 평형수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미비로 선박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미비한 현행 법규 체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이 반성하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법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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