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를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DR는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선박용 블랙박스다.
현재는 선박안전 국제규약인 솔라스(SOLAS)협약에 따라 VDR 적용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t 이상 화물선으로만 한정돼 있다.
솔라스협약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협약이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의 신조선과 도입 중고선에 우선적으로 VDR를 탑재하고, 현재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선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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