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료들의 산하기관장 취임이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공직 퇴직자의 취업제한을 사기업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상정했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나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지도ㆍ점검기관과 산하ㆍ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다시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공직 퇴직 후 사기업 취직 시에만 적용되는 취업제한 분야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했다.
김 의원은 제도 개정을 통해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책임 있는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 식 일 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침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측은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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