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불법으로 증차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북지방경찰청은 화물자동차 400여대를 불법으로 증차해주고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청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공무원 김씨는 2009년 3월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239대를 불법으로 증차하는 등 최근까지 400여대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이 과정에서 화물업체 대표로부터 6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포착됐다. 이 외에도 성 접대와 26차례에 걸쳐 외국여행 경비 등을 지급받았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화물업체 대표 김씨 등은 불법으로 손에 넣은 번호판을 운수업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1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증차된 정부의 유가 보조금만해도 170억원에 이르는 등 앞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국에 이와 유사한 범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은 지난 2004년 화물차 운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해 번호판 1개당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