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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부사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에서 운임신고제 유효기간을 삭제해 신고제를 유지하고 컨테이너운송 업계의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컨테이너운송업 법제정을 추진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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