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4 19:00

日서 운항선사 용선 기간 종료 후 선박구입 선택권 부여

선사 유리, 선주 불리

여러 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선주와 선사가 정기 용선 계약을 체결할 때, 용선 기간 종료 후에 선사 측이 선박 매입을 선택할 수 있는 '퍼체이스 옵션'(PO)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PO는 용선 기간 종료 시점에 선사가 선박 구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운항 선사측에게 유리한 조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 선주 중에는 정기 용선 계약 조건 중에 PO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론도 많다.

PO는 원칙적으로 용선 기간이 종료한 시점의 시황 동향, 중고선 가격에 따라 운항 선사측이 일방적으로 선박을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선 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시황이 상승했다면 운항 선사는 선박을 구입한다. 반대로 시황이 침체됐다면 PO를 행사하지 않고, 일본 선주에 선박을 반선할 수 있다.

일본 선주는 운항 선사와의 정기 용선 계약 기간을 전제로 금융 기관에서 융자를 받는다. 일본 선주도 용선 계약 종료 후에 시세가 급등하면 중고선을 매매함으로써 캐피털게인(capital gain)을 노릴 수 있다.

한편, 해운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엔저 상태가 계속되면서 일본 선주의 신조선 발주 의욕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본 운항 선사는 시황 부진 등을 이유로 신규 용선을 중지했다. 신조선을 건조하려는 일본 선주, 자금 여력이 있는 금융 기관은 용선처를 외국 운항 선사들에게 요구했다.

선주 관계자에 따르면, PO가 부여된 정기 용선 계약은 PO가 없는 용선 계약에 비해 계약 용선료가 추가된다. 계약 종료 후의 중고선 매매 운항 선사측의 이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단 일반적으로 추가되는 용선료는 비교적 적당한 편이다.

대형 선주 중에는 운항 선사와의 용선 계약에 PO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인 회사도 많다. 계약 종료시에 매입할지 여부를 운항 선사가 시황 동향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주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대기업 선주는 말했다.

일본 운항 선사도 과거에 PO를 조건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비해 적다. PO가 증가한 경우, 지금까지 PO를 포함시키지 않은 운항 선사까지 PO조건을 제시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일본해사신문 3.2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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