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24일 선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 회원사에게 배부했다.
최근 중국항만에서 육상 폐유 처리업자와 선박의 연료유 관리 책임선원이 결탁하여 선박 연료유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관련 선주협회는 지난 2월26일 개최한 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기본적인 직업의식을 저버린 일부 선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전 예방조치로 선박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본선에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연료유 수급시 가급적 연료유 감정인(Bunker Surveyor)을 배치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해고하고,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여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민∙형사 소송으로 모든 해운회사가 엄정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박직원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선원의 불법행위 1회 적발시 업무정지 3개월, 2회시 업무정지 6개월, 3회시 면허 취소로 되어있고, 불법행위 누적기한도 1년으로 되어 있어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선주협회는 명목뿐인 행정처분 기준을 불법행위 1회 적발 즉시 면허 취소 또는 불법행위 누적기한 폐지 등과 같이 행정처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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