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톤세제가 폐지될까 걱정입니다. 톤세제마저 없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해운사들이 더욱 어려워질 건 뻔합니다.”
한 중견 해운사 최고경영자(CEO)의 말이다. 톤세제 일몰이 다가오면서 선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경기불황 속에서도 해운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톤세제가 다시 일몰제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선사들이 받을 타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점쳐진다.
톤세(Tonnage Tax)란 해운사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해운산업의 특별법인세다.
해운 선진국인 유럽 여러 나라는 자국 선사들이 파나마나 리베리아 마셜제도 등 조세 부담이 적은 편의치적국으로 선박을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상선대 회복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톤세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현재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인도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해운강국들이 톤세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은 우리나라의 톤세제도를 벤치마킹해 제도 도입을 결정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긴 했지만 제4군으로 불릴 만큼 해운이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해운사 입장에서 톤세제도는 법인세보다 유리한 제도다. 톤세제를 선택한 기업은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인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익의 규모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톤세제도를 선택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톤세제는 한번 신청하면 5년간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적용되기에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
톤세제 도입 이후 국내 선사들은 큰 폭의 세금 감면 효과를 봤다. 톤세제 도입과 함께 해운 호황이 도래하면서 당시 막대한 이익을 내던 선사들은 이익 규모에 비해 크게 낮은 세금을 내는 혜택을 누렸다. 톤세제가 도입된 뒤 2012년까지 7년간 국내 선사들은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아낄 수 있었다.
선사들만 혜택을 누린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톤세제 도입 이후 상선세력 제고라는 큰 효과를 봤다. 톤세제를 도입하기 전인 2004년 491척 1200만t(총톤수)이었던 우리나라 국적선대는 2011년 979척 3200만t으로 껑충 뛰었다. 톤세제 도입이 3배 가까운 상선대 성장을 불러온 셈이다. 그 결과 세계 해운 8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는 2008년 해운 6위국으로 뛰어올랐으며 2010년엔 다시 5위로 한 계단 도약했다.
이 같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톤세제는 지난 2006년 말 세제법 개정 당시 제도에 시한을 두는 일몰제에 포함됐다. 2009년이 첫 일몰기한이었으며 2009년 개정에서 2014년 말로 일몰이 연장됐다. 가뜩이나 해운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로선 톤세제도의 폐지로 겪게 될 세금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인 해운은 선박 도입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톤세제를 통해 절감한 자금을 선박투자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선박투자 확대는 곧 한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해양수산부는 장관 취임과 함께 해운보증기구 도입을 매듭지은 만큼 이제 톤세제 살리기를 통해 한국 해운산업 경쟁력이 유지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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